▲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배달라이더의 이륜차 보험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해서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배달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의무 보험 위주로 가입합니다.
전체 보험사의 유상 운송용 자기 신체사고 담보 가입은 약 9천 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 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 1천 원 수준으로, 가정용 보험료 17만 9천 원의 약 6배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또 배달라이더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륜차를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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