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4일 0시 46분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 처장은 0시 50분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특검팀에서 처분하지 않고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함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특검팀은 국수본으로 넘기기로 한 사건 34건 가운데 10건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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