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23)씨가 오늘(15일) 법원에 나와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오늘(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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