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공범인 B 씨에게 징역 1년을, C 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 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고 해당 업소에 연속적으로 전화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 업주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준 D 씨부터 3억 2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번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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