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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대출 가산금리는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개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라, 토론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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