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골드 카드' 제도를 수립하고 H-1B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도입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합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이번 주 정부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 약 140만 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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