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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

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12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라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은행법 표결 이후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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