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입 농산물 3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다온'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과 '냉동 람부탄', '냉동 리치'입니다.
포장일자가 올해 10월 12일인 백목이버섯에서는 해충 방제용 농약인 '메토밀'이 검출됐고, 6월 13일 포장된 냉동 람부탄에서는 '오메토 에이트' 등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3일 포장된 냉동 리치에서는 곰팡이 방제용 농약인 '디페노 코나졸'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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