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로 돌진한 차량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페달 오조작을 입증하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에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70대 운전자 A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두 살배기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B 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B 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B 씨의 딸도 크게 다쳐 재활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B 씨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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