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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고층 재개발' 영향 줄까

서울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고층 재개발' 영향 줄까
▲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 모습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 4천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 4천89.6㎡(약 5만 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보 (사진=정부 관보 제공, 연합뉴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집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막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으나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허 청장은 "대규모 건축물 공사를 하거나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 권역 밖이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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