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새벽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하고 있다.
오늘(12일) 새벽 법원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5시 30분쯤부터 집행관 50여 명을 보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 2곳에 대해 강제로 문을 연 뒤 의류와 가구를 빼내는 등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력 100여 명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일 1차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자, 오늘 새벽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강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반발했으나, 집행관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일부는 바닥에 나뒹굴며 극렬히 저항했고, 몇몇은 집기류를 부수며 반발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상인은 "이 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법 집행이냐"고 소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오늘 7곳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2개 점포에 대해서만 30분 만에 집행을 끝내고 철수했습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자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해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후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88%)가 낙찰됐으나, 이 가운데 46개 점포는 1년 넘게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게를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이들은 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시는 46개 무단 점유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에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7일 자로 인용됨에 따라 지난 5일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퇴거하라고 '최후통첩'을 했고, 상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사 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기 낙찰자들이 무단 점유 상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명도 소송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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