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미 연방검찰과 플리바게닝 합의를 한 뒤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와 그 밖에 다른 재산 일부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플리바게닝 합의에 따라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 씨가 그동안 한국행을 요청했던 만큼 수감 조건을 이행한 뒤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탭니다.
테라 코인을 발행한 권 씨는 해당 코인을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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