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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한국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 고수

일 정부, 한국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 고수
▲ 왼쪽부터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 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11일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그동안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했다"는 짤막한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에 의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지지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장현 정무공사는 "일본 외무성이 연락을 해 종전과 같은 얘기를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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