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ZTE 로고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가 외국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10억 달러(1조5천억 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올해 들어 ZTE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ZTE는 10억 달러 이상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정부 관리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ZTE가 뇌물을 제공해 따낸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에 따른 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 소식통은 합의금이 20억 달러(2조9천억 원)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들은 ZTE가 미국과 합의하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는 ZTE가 남미에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조사 대상 뇌물 관련 행위가 2018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국유기업인 ZT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대북·대이란 제재 위반 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했습니다.
2017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ZTE는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약 10억 달러의 벌금 납부와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ZTE가 합의한 사항 중 경영진 징계를 이행하지 않자 미국 상무부는 2018년 4월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살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제재로 ZTE가 도산 위기에 몰리자 중국 정부는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시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고, 두 달 뒤인 2018년 6월 미국 상무부는 벌금 10억 달러 납부·보증금 성격의 4억 달러 예치·경영진과 이사회 교체·미국인 준법감시팀 배치 등을 조건으로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법무부 조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ZTE가 10년간 유효한 '2018년 합의'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ZTE가 이번 미국 법무부 조사와 관련해 막대한 합의금을 내게 될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작년 수익은 11억6천만 달러였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ZTE와 미국 공급업체 간의 거래 금지 조치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ZTE는 자사 휴대전화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퀄컴, 인텔, AMD 등 미국 기업의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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