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릅니다.
6층까지 올라간 이 남성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나흘 뒤 세종시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찬영/대구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 (범행 전에)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고, 내부 구조도나 근처 지도 이런 것까지 다 미리 찾아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때도 복면이나 장갑, 칼 이런 장비를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큰딸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이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유족들의 고통과 분노가 매우 큰 점, 윤 씨가 재판 내내 공권력을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TBC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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