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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영주권' 출시…방문 땐 5년치 SNS 심사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돈 15억 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걸 사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여행허가, 이스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입니다.

미 행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오늘(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는 대신 개인은 우리 돈 14억 7천만 원, 기업은 29억 4천만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이 돈을 미국에 기부금처럼 내는 건데, 신청 수수료는 별도로 2천2백만 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학생들을 어디에서 모집하든, 어떤 학교에서든 상관없이, 카드를 구매해서 그 사람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여행허가, 이스타의 새로운 심사 규정안도 공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협정을 맺은 42개국이 이스타로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심사 내용에 따르면 이스타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와 최근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물론, 신청자의 지문과 DNA 홍채 등 생체 정보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유학생 비자 신청 때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명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적격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관광객의 소셜 미디어 기록까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에 세계 각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미 관광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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