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멕시코 의회가 현지시간 10일 저녁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 가전, 섬유 등 1천400여 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관세안은 멕시코 대통령의 최종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가 공개돼야 확인될 전망인데, 멕시코와 FTA 체결이 안 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 15조 원 수준으로 4조 2천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같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5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부품과 원자재 등을 수입해 현지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상황이라 한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 감면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앞두고, 미국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 만큼 한국을 향한 압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타깃이 맞춰진 것 같아서, (한국은) 국제 분업 구조상의 협력 관계라 이번 관세 인상은 크게 피해는 없지 않을까….]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멕시코 진출 기업, 수출 기업 등과 민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박소연)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