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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내란재판부법, 외부 인사 관여는 문제"

<앵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찬종 기자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 마지막 행사인 종합 토론에는 전직 대법관 2명, 전직 헌법재판관 1명 등 법조계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났는데 1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원이 국민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 정하는 과정에 법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대목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관 : 배당에 관해서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전향적 조치를 취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 이것이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재판 배당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내란 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정치권 입김이 들어간 판사가 재판한다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은정/전 국민권익위원장 :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법이 이뤄진다고 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증원한다면 일단 4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는 방안을 전제로 8명 증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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