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의 가게들
가맹점주·소상공인단체가 오늘(11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성명에서 "법이 통과돼야만 점주들이 안정된 권리를 갖고 본사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개별 점주와 거대 본사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단체협상권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유통마진 강요, 계약갱신 거부 등 불공정으로부터 점주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점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식적, 제도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 가맹사업이 상생 구조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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