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선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요 민생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오후 2시 20분부터 열린 12월 국회 임시회 첫 본회의.
이틀 전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결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대로 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은행법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건마다 민주당 주도로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범여권은 내일부터 하루 1건씩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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