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제철
일본제철은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란 입장을 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그 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 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3차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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