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어린이 장갑
정부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어린이 장갑, 생활용 전기제품 중에서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다수 발견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1일)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54개 품목에 걸쳐 1천1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53개 제품을 발견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은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입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 제품에는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스키복·장갑·패딩, 완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이 발견됐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눈마사지기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20개 학습교구(실습용 만들기 제품)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에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제품 유통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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