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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내세워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 표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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