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 차량 막는 피해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 씨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A 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