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를 재배한 비닐하우스 내부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팔려고 한 이들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마를 재배해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B 씨에게 약 1.7㎏을 전달했고, B 씨는 이를 판매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경찰이 압수한 대마
강원 춘천을 연고로 하는 A 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평소 잘 알고 있던 춘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해 건조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언뜻 봐선 대마와 일반 농작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마 매수자인 척 B 씨에게 접근해 10월 28일 '샘플 거래'로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이튿날 본격 거래를 위해 춘천의 한 주차장으로 나온 B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6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 씨도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시가 9억 4천5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6.3㎏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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