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1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의 형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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