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국회 임시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협상을 갖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각각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인질극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대법과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이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헌법 질서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은 시작 후 종결 동의가 접수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3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내일부터 하루 1건씩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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