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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인해 군인가족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임신·출산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권익위의 제도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 전까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 개선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가족이 그동안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을 앞둔 시점에 군인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발령돼 산모가 홀로 출산과 산후조리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고충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먼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군 인사·복무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직업군인의 경우,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권고에 대한 조치 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데, 국방부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6월 전까지 관련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권익위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인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2백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들이, 정작 일정한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정부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상황 개선을 위한 차원입니다.

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선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모든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인 가족들에게 이미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 예외 규정 마련은 모든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외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 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안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권익위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거듭 정책 제안으로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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