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4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으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아파트 외벽 사진을 찍어 구조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우려로 첫 공판 기일부터 비공개로 이어져 왔습니다.
검찰은 그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는 등의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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