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구 동구 안심체육공원 무료 공영주차장이 화물차와 캠핑차, 일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평일에도 이곳 주차장은 장기 주차된 화물차나 캠핑카로 빈 자리가 없습니다."
어제(10일) 오전 대구 동구 용계동 안심체육공원 무료 공영주차장 근처를 산책 중이던 동구 주민 김 모(60대) 씨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화물차나 캠핑차가 한자리에 오래 주차돼 있더라"며 "동구청에서 장기 주차 차량 단속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시간대였지만 주차장 40여 면은 화물차와 캠핑차 10여 대와 바퀴 달린 보트, 일반 차량으로 만석이었습니다.
주차장 내 도로 흰색 실선을 따라서도 화물차와 캠핑카 10여 대가 줄지어져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상황과는 달리 공원 분위기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시민이 산책하거나 메타세콰이어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주말이 되면 장기 주차된 차들로 공원을 찾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수 년째 반복됩니다.
동구 효목동 주민 A 씨는 "가을철 메타세콰이어길이 이쁘다고 해서 가족들과 방문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수성패밀리파크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민은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려고 갔다가 한참 후에 자리가 나서 차량을 세우니, 한 사람이 자기 화물차를 주차해야 한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했다"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나왔지만 화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안심체육공원에서 1.7㎞ 떨어진 율하체육공원 공영주차장 3곳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장기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와 캠핑차가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시민이 일부 보였지만 공영 주차장 두 곳은 일반 차량까지 합쳐져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사적 용도 차량 장기 주차 금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주차장에 설치됐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율하동에 산다는 최 모(50대) 씨는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동구청이 현수막만 걸어놓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와 달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개정한 조례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 내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에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8천 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초부터 1개월 이상 장기간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단속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무료 공원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간주해 30일 이상 주차돼 있을 경우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계고장을 차량에 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조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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