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순경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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