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고,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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