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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갇힌 채 익사…"고의 아냐" 혐의 부인

동물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끔찍한 학대 의심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4월에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철창에 가뒀는데요.

이 철창을 갯벌에 방치해서 4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고양이들이 발견된 장소가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는 지형이라며 여기에 고양이들을 가둬둔 것은 고의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 측은 고양이 한 마리는 포획용 틀에 갇힌 채 통조림과 함께 발견됐는데 굶주린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한 뒤 밀물 시간대에 익사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최근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이 열렸고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고양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한 이주 방사였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약한 처벌이 동물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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