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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금지법' 상임위 통과…"졸속 처리" 반발

<앵커>

언론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언론의 퇴행"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각각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48일 만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등을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유통해 타인에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정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서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특칙 조항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 (특칙에 따르면) 마구잡이로 남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인이 배상하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규정했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했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자유언론을 퇴행시킨다"며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권력자, 재력가에 대한 보도, 거기에 대한 징벌적 손배소를 부과함으로써 후속 탐사 보도를 차단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안 일부 수정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하다며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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