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2월 14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를 출산 당일 불법으로 입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기를 불법 입양한 이후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입양을 반대한다"며 온라인에 아기를 입양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쓴 글을 보고 연락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아기를 사흘 만에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 여성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다른 사건에서 아동유기죄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것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정용희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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