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미국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인종 차별을 부르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50여 년 만에 폐지합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자금을 수령하는 주체가 인종 문제를 반드시 감안하도록 요구해 온 법무부 규정들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됐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은 표면상 혹은 형식상으로는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결과적 차별 행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 다양한 표현으로도 의역됩니다.
이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 차별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1964년 민권법'에 대한 주류 해석으로 행정부와 법원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표면상으로는 인종 문제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흑인 다수 지역에 큰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법무부가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을 폐지할 경우 차별적 편견에 제동을 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입각한 책임 추궁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연방정부 조직과 산하기관들에 하달했습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이번 조치가 전례가 없고 위험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추겨 왔다"며 앞으로는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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