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늘(10일) 언론에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 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 시장이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1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 중이던 2021년 1∼2월 총 10차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도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오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3천300만 원을 대납할 만큼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 7천900만 원이었고, 남은 선거 비용 7억3천만 원가량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자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 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명 씨 여론조사가 모두 700건의 조사에 2천 건의 허위 조사 결과를 더하는 식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명 씨의 접근을 금지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관계자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2021년 1월 20일 광진구 한 식당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강 전 부시장이 살펴본 결과 조작된 조사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 이에 캠프 접촉을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명 씨는 강 전 부시장에게 면박당한 뒤 아예 캠프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 가짜 여론조사 자료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보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기소당한 꼴"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구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작년 9월 불거지자 자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는 추측입니다.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 씨가 작년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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