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그간 과잉 진료 등의 논란이 있었죠.
도수 치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9일) 도수 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8천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에 달하는 도수 치료 가격이 표준화될 예정인데요.
다만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로 책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관리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90에서 95%입니다.
도수 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지정 대상으로 논의되던 체외충격파 치료, 또 언어 치료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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