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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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