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는 다른 불법 시술일 뿐"이라며 "이를 '방문 진료'라며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또 불법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는 물론 약물의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