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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불구속 기소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달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의 파견 직원 임용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특정인의 임용을 부탁했고,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기존 추천 적합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을 원래 예정했던 인력보다 한 명 더 늘리는 방식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으로 인사가 이뤄진 점을 인지했다"며 "내란·외환 의혹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인사라고 하면 사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성에 의해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해당 인사 청탁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해당 파견자가 (국가안보실로) 와서 위기를 초래했다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무인기 의혹 관련과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사적인 인연으로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관련 기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해서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하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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