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
--------------------------------------------
●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 인터뷰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내란재판전담부, 위헌성 논란 크지 않아…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정적으로 가려는 것"
"통일교 후원, 국힘과 성격 자체가 달라…민주-통일교 사이 조직적 접촉 없어"
"내란전담재판부, 소관 상임위 의사결정 존중이 일반적…특별히 절차 역전된 것 아냐"
"윤 측, 위헌법률제청 신청해도 헌재 넘어가도 구속 상태 안 바뀌어"
"1인 1표제 부결, 투표 참여가 저조한 결과…정청래 체제의 문제 제기 성격 아냐"
"문진석, '인사 청탁 문자' 뼈저리게 통감하는 듯…지도부, 당직 여부 판단할 것"
"법적 정년 연장 피할 수 없어…청년층 포함 찬성 의견 80% 이상인 점 유의미"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 가셨었죠?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네.
▷ 편상욱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으로 지금 위헌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일단 오늘 충분한 의견 수렴,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까지 포함해서 또는 비판적 의견을 주시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까지 폭넓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용우 부대표께서도 법률가신데 보시기에 어때요, 이거 위헌 소지 있어요, 없어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위헌 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사실은 위헌성 논란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혹여나 일말의 어떤 리스크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오늘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주장한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걸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떴군요. 일단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제공 사건. 통일교가 속보가 떴기 때문에 한 번 갑자기 여쭤보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당혹스러운 사건 아닌가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네 사실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통일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꾀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실제로 기소가 된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느냐.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후원금 받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기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방선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움직였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도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에 어떤 조직적인 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 추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약간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당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법안 심사 소위, 법사위에서 상정을 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거꾸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서 내일 본회의에 올리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오늘 다시 의총이 열린 거잖아요. 왜 이런 순서 뒤바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절차적 과정을 보면은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입니다. 다른 일반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인 입법 절차가 상임위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2단계로 법사위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일단 처리하는 과정들을 거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나 또 당내에서도 또 이견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처리된 내용을 그대로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2단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신다면 특별히 어떤 절차상 역전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분명하게도 법사위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더 수렴하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지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제발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사법적 기회다 이게.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법을 만들면 그리고 헌법 소원도 불가능하게 헌법 소원이 접수되더라도 그 재판을 계속하라 이런 법률까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재판이 정말 대혼선, 그리고 재판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일단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헌재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이 정지되는 그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게 현행 헌법재판소 법의 내용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설령 윤석열 측에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해서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구속 기간은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속된 상태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와서 무슨 소위 말하는 거리에서 활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우려는 좀 정치적 공세, 법률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신 전제 위에서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성 소지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추천위원회가 가장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다 다른 비법관,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과반을 점하여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네 거기에도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요.
▷ 편상욱 / 앵커 :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네 그런데 실제로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그런 이미 시행 중인 법에 위헌성이 없다고 하면 이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성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지나치게 과대해서 해석하고 그걸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아예 그런 소지조차도 최소한의 리스크조차도 없애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보자라는 의견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보완 장치를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당내 사정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을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이 결과가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일종의 견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더군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네. 저나 또 동료 의원들께 확인을 해보면 좀 의외의 결과다 이게 중론이었던 것 같고요. 의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마지막에 또 많이 얘기가 나왔던 소위 험지 전략 지역에 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서까지 수정안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럼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사실은 투표 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결과 자체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투표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당규상의 재적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조직적이거나 집단적인 어떤 문제 제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벌써 이제 친명계와 친청계 그러니까 대립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 최고위원 세 자리가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친명계와 친청계를 대리해서 대리전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네 그렇게 이제 구도 설정을 해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재미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까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평가를 드렸고 차기 최고위원 선거도 그런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을 좀 표출하는 과정으로 아마 그렇게 지도부 선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퇴 건도 질문드리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감찰했는데 인사 청탁을 전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질이 청탁의 성사 여부가 아니라 이런 청탁이 거론될 정도로 김현지 실장이 실세라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일단은 그 내용들이 김현지 실장한테 전달되거나 적극적으로 또 김현지 실장이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과거에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대표실의 업무들을 같이 좀 하고, 또 실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 총무비서관의 일정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해 왔고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같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부속실장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자들이 좀 오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추측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간에 김남국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안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즉각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잖아요. 인사 청탁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총에서 자신의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평소에 주변에도 좀 이렇게 굉장히 사람 좋은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좀 확인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 수석으로서 집권 여당의 원내 수석으로 해야 할 책무도 있는데 직을 놓고 가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무게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종합하고 또 이번 사안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뭉개기 탓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제가 이재명 대표 1, 2기 체제에서 법률위원장을 했고 최고위원회의도 항상 배석하고 지근거리에서 보면 항상 어떤 소통에 굉장히 능하고요. 또 투명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도 얼마큼 중요한 내용들을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수석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면 우리 내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특별감찰관 임명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국회 내에 추천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진행한다. 이런 의사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수석 비서관급에서 일반 김현지 실장처럼 부속실장급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특별감찰관법의 법 개정 사항인데요. 법 개정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감찰 기능하는 조직이나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대되면 특별감찰관 조직 자체가 또 확대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용우 의원 나오셨으니까 대표 발의하신 법안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법안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저도 당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사가 큰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사실 정년 연장 문제는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되는데 여전히 정년은 만 60세인 소득 크레바스 이런 제반 사항들을 종합하면 피할 수 없는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면 과거보다 지금 시기에 정년 연장 찬성 여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상당히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의 대립각 충돌 이슈로 많이 프레임화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층을 포함해서 찬성 의견이 한 8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60세 이후의 재고용 문제가 아니고 재고용은 그거거든요.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율에 맡겨진 건데 그러면 사실상 만 60세 이후에 고용이라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부족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이 방안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보니까 1, 2, 3안이 나와서 2안이 가장 선택이 유력시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떤 안인가요?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지금 1, 2, 3안이 있는데 얼마간의 기간 동안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거냐고 하는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상향시키자 좀 더 긴 기간 내에 상향시키자. 또 하나는 스텝을 매년 2년에 1년꼴로 올릴지, 3년에 1년꼴로 올릴지 이런 단계적 방안이 1, 2, 3안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나 또는 중론이 모인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시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우 / 민주당 원내부대표 :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