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오늘(8일)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던 애초 일정을 다소 늦춰 추후 다시 결정키로 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방침입니다.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아 피고인 측과 야권에 반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위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의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의총에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수석이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민·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