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방문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 씨에게 주사를 놓은 인물을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해당 인물이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 씨와 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방조 여부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 측은 자택 등에서 지인에게 링거를 맞았다는 보도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설사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단체들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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