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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 대상 해당하지 않아"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 대상 해당하지 않아"
▲ 특검 브리핑하는 오정희 특별검사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 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 특검보는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도박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오 특검보는 전했습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22년 대선보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특검팀 수사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수사팀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원에서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오 특검보는 강조했습니다.

오 특검보는 또 "윤 씨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잘못된 논란을 제기하는 건은 특검법에 규정된 김건희·윤석열 ·명태균·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라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16호에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3항 2호에는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씨의 '민주당 지원'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검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현 정부 장관급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가운데 두 명은 한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는 진술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을 특검팀에 진술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증거 기록에 왜 빠져있느냐고 특검팀에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씨와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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