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40)에게 일명 '주사 이모'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A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교사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임 회장은 "논란이 되자 A씨가 SNS에서 본인 정보를 삭제하고 잠적했다.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A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며, 사용된 약물 중 일부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 특진 교수" 등 경력을 내세우며 의료 전문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국 내몽골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사면허 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 면허가 없다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박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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