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장기와 욱일기
일본에서 사나에 총리가 취임 후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신설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연립합의서에 국기손괴죄 신설안이 명기돼 있고, 극우 성향 참정당도 지난 10월 일장기 훼손 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정당 가미야 대표는 자신의 거리 연설 도중 일장기에 엑스 표시를 한 시위자가 등장하자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법안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참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 등을 손괴, 제거, 오손한 경우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합의서에도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기손괴죄를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 참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이 되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정당 개정안에 있는 '일본에 모욕을 가할 목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악용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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