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 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살해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 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