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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건진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 서울중앙지법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건진법사 전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청탁의 대가성에 관한 이 씨의 인식이 명확했으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권을 취득해 이를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수한 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이 씨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지난달 14일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범죄"라며 이 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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