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자 봉지에 든 대마초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태국 파타야에서 국내로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40대 남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상등품 대마초 약 2㎏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검거한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같은 형태로 포장된 1.1㎏의 대마를 추가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3.1㎏은 시가 6억 4천만 원 상당으로 동시에 3천2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도 밀반입 시기와 방법을 공유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지인 B 씨에 대해서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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